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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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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사회적 책임 강조한 법률 개정 추진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여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
정통부, 요금인하 등 이통사 경쟁촉진방안 마련 ▶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 도매규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 완화 ▶ USIM Lock 해제는 보조금규제 일몰에 맞추어 추진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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