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야기2007. 6. 11. 16:17

[모바일인터넷기획 6] 모바일 콘텐츠 저작권법의 이해

1. 모바일 콘텐츠 저작권법의 개요
-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는 실연자가 실연을 할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할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 저작권의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추정력, 대항력 등이 생깁니다.
-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2. 실 적용 사례 연구
- 벨소리(미디벨) : 작곡가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 원음(AOD/ringback tone) : 작곡가,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뮤직비디오 : 작곡가,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대개는 기획사)로부터도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VOD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배우, 감독 등)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봄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 스크린세이버 : 소리가 나지 않는 서비스이므로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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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훈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