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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30 대형 포털 사회적 책임 강조한 법률 개정 추진
인터넷 이야기2007. 7. 30. 15:36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여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반장 박균성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를 운영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포털사·P2P 사업자의 불법·음란물 차단 의무화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주된 유통 경로는 검색과 P2P 서비스이나, 현행법은 불법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불법정보의 위치만을 알려주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임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음란물의 주된 유포 경로가 검색(55%) 및 P2P(21%) 서비스로 나타남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 등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P2P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강화

꽃배달·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4만여 소액 온라인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부정클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광고주와 사업자가 광고비에 관한 분쟁을 신속·간이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공제제도 도입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없이 서비스를 폐지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UCC·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06.7월 네띠앙(회원 750만명), ‘07.2월 온블로그(회원 1.5만명)가 사전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여 이용자들이 이메일, UCC 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간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지난 5월 TFT에서 45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후규제 보다는 사전적으로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인터넷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포털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고 포털이 지침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등 기타 이용자 보호

그 외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한 자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처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처리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인터넷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8월1일 10시에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Posted by 정훈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