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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07.14 부당한 음주단속 피해 보상받아야지요!
세상 이야기2000. 7. 14. 19:31
청소년 나이 연 19세 개정 주인공 오상환씨 국가 상대 2억 소송

7월 13일(목), '우리동네 권리찾기' 회원이자 신촌골 주점 '아름나라' 대표인 오상환(40) 씨가 그동안 불합리한 음주 단속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 씨는 주점 '아름나라'를 운영해오면서 사회적 관례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고졸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1, 2학년(심지어 군인들까지) 가운데 주민등록상 만 19세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에 묶여 음주단속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헌법소원을 내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상 연령기준을 '연19'세로 개정케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민법상 기준으로 볼 때 만 20세에서 불과 며칠이 부족한 대학 2학년생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단속에 걸린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온 이후,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상환 씨는 "부당한 법논리에 의해 피해를 당해 왔던 주민, 학생, 직장인, 농어민 등에 대해 그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관청이 법을 빌미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정당히 문제제기 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 씨 스스로가 기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제한규정의 문제점을 헌법소원이란 방식으로 공식 제기하고, 결국은 이를 바로 잡은 다음 과거 잘못된 법규정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직한 시민의 상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과거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을 취지로 만 19세란 연령 제한 규정을 내놓았지만,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으며 경찰과 대학가 상인들간에 비리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름나라'의 경우 대학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규정이란 '법'을 지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자체 신분증 검사는 물론, 만 19세 미만 학생이나 직장인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온 선배나 동료들에게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오 씨는 이런 대학가에 대한 단속이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를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만 몰고가면서 그 이면에 선후배간의 어울림을 통한 집단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보수 권력의 의도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환기와 그동안 불합리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대학가의 상인과 학생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진정한 의도라고 밝혔다.

<2000-07-14 16:07 오마이뉴스에 쓴 글>
Posted by 정훈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