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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8.10.29 언론피해 사례와 그 대책
미디어 이야기1998. 10. 29. 15:11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언론학교'의 강의내용과 26기(98가을) 수강생의 강의평가 (11)


언론피해 사례와 그 대책


                                                     박 형 상(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1. 언론의 자유에 관한 두가지 상황

 가. 전통적 고전적 자유로서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국가 對 언론인)

 나. 현대적 상황에서 "언론으로부터 시민의 언론의 자유" (언론인, 언론사업자 對 일반시민)

 다. 결국 위 "가+나"가 혼재된 사정 하에서 "국가, 언론인(언론사업자), 일반시민"등 세 갈등주체간의 대립국면이 되었다. 

        (합종연횡의 여지)


2.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 對 언론, 시민2자 대립관계)

  (언론인 측에서는 이를 "국가에 대한 보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가. 헌법

    1) 헌법 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 (원칙적 보장)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 보장)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cf. 사상의 자유조항?

       헌법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 등의 보호)

    3) 헌법 37조 ②항 (예외적 규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생각해볼 점)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인가?

    4) 다른 나라 헌법과의 차이

     가) 미국 : 연방수정헌법 1조

        "연방의회는 …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Shall make no law…)

     나) 독일 : 기본법 5조

       (1) 누구나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들 권리는 일반법률의 규정,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및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 (생각해볼 점) 한국, 미국, 독일헌법 체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헌법의 모법체계인 독일헌법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도적 보장론"을 아는가? 독일에서는 언론의 공적과업, 공적책무가 강조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율적 사회적 책임론" 정도로나 거론될 뿐이다.

  나. 형법 (1995. 12. 30. 개정)

    1)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성 요건"과 "공공성 요건"의 두 가지 요건)

      *(생각해볼점) 제309조가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아닌점을 주의하자. (적용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필요성)

    4) 제98조(간첩) 제2항 : "군사상의 기밀"

    5) 제113조 (외교상 비밀누설죄)

      · 대법원 1995. 12. 5. "말"지 보도지침사건 - 무죄

      · "외교상 기밀이란 -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그런데 말지특집호에 공개한 사항중 … F-16호기 인수식,미국방부의 핵적재 전투기 각국배치, 중국어선망명보도금지사항등 11개항의 경우는 이미 외국언론에 보도되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언론사에 배포된것으로 추단되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공무원 신분범)

      · 1996. 10경. SBS분유 발암물질 보도사건의 제보공무원 구속 (언론인 공범의 여지)

    7)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인권보호 

                                 (공무원신분범)

       "직무상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

       * (생각해볼점) 사실상 사문 화된 조항이나 이런 조항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자. 현실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인측 모두 위 조항을 어기고 있다.

       *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상 지득한 비밀"

    · 대법원 1996. 10. 11, 이문옥 감사관 사건 - 파면처분취소사건

    · "직무상 비밀이라함은 당해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국가보안법

     (현행법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1) 제4조1항나목, "가목의 군사상 기밀, 국가기밀(사형, 무기징역)외의 나목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 …"(사형, 무기7년이상)

     가) 헌법재판소 1997. 1. 16. (한정합헌결정)

        "… 위 4조1항 나목의 군사상기밀 도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생각해볼점)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요건?=비공지성+요비닉성+실질비성

    2)제7조 찬양고무등 죄 (7년이 하의 징역)

     (1) 제1항…찬양, 고무, 선전, 동조, 선동…(헌법재판소 1990. 1. 2. 한정 합헌)

     (2) 제4항…허위사실을 훼조, 유포…(2년이상 징역)

     (3) 제5항…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헌법재판소 한정합헌) 

               *이른바 이적표현물죄 : 최근 1998. 3. 13. 선고 대법원 95도 117호 판결은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제6항 (미수죄)

     (5) 제7항 (예비, 음모죄)

    3) 제8조, 회합 통신등 죄 (10년이하의 징역)

    4) 제10조, 불고지죄 (5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죄를 범한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

    5) 국가보안법 폐지론 및 개정론

  마. 기타법률

    1) 군사기밀보호법

      가. 2조(군사기밀) - "일반일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나. 문제된 사례

        (1) 1996. 10월경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누출사건,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 누출사건

        (2) 한겨레신문 1997. 8. 21.자 잠수함사업보도 사건

    2) 국가안전기획부법

     · 제3조(직무)2호… "국가기밀에 속하는…보안업무"

    3)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1995. 12. 개정법)

     가. 개정전 판례

       (1) 반론권제도(정정보도청구권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1991. 9. 16)

       (2) 즉시 납본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1992. 6. 26)

       (3) 제7조 1항, 제22조(무등록발행 벌칙조항) (대법원 1994. 12. 9. 합헌판단)

     나. 개정법률쟁점 :

       (1) 반론보도청구권 명칭 명확화 (종전 정정보도청구권 제목을 옳바르게 개칭)

       (2) 발행인 결격사유 확대

       (3) "국가, 지방자치 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도 반론청구주체에 포함 (비판론)

       (4) "민법 제764조 정정보도청구권"과 별도로 구별함.

       (5) 직권 중재결정 도입 주의 : 1주일내 이의신청이면 효력상실

       (6) 간접강제병합신청제도 (주) 대법원규칙 "반론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생각해볼 점)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화해, 조정, 중재, 판결"의 차이점을 하는가?

    4)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생각해볼점)출판인쇄매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 신문지법과 출판사법 이원규제가 타당한가 - 폐지론 태동)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등록취소 조항에 의하여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잦다. 대법원 1997. 12. 26. 97누 11287 판결 : "중남미 번역소설 '아마티스타'는 음란한 간행물이나, 그 출판사가 평소 양서간행 실적이 있고 위 작품이 국외에서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출판사 등록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

    5)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 통합방송법 개정 입안중

     가. 방송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생각해볼점)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 - 매체의 특성 차이에 따른 규제강도의 차이)

     나.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규정 위헌여지? - 방송용 극영화, 만화영화, 외국수입물, 광고물

       *(생각해볼점) 사전심의와 사전검열의 구분, 그 한계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의 의미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가. … 의견 표시(표현의 자유)를 위한 광장으로서 위법행위 경우?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몸짓표현 수단이다.)

        *(생각해볼점)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방화사건, 한강철교위 농성 및 투신위협 사례

     나. 거리, 광장, 공공시설물에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라면? (대안적 악세스권)

    7)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 수입업자 규제법)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 3. 13. 제정, 구 노동조합법, 구 노동쟁의 조정법)

     가.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 제2항 "… 제1항 각호의 자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섭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법의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

    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서울고등법원 1995. 12. 7. 위헌제청 신청기각(광고허가 규제 합헌판단)

   10) 관세법

     - 제146조 (수출입금지) "국헌, 공안, 풍속, 정부기밀" … 세관검사

     - 일본의 경우 합헌사례

   11) 영화진흥법 (1997. 4. 20. 개정 구 영화법)

     가.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나. 구, 영화법 12조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 13호, 93헌바 10호사건)

         "구 영화법상의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는 실질적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장산곳매-"닫힌 교문을 열며", "오, 꿈의 나라")

   12)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법률(1997. 4. 10. 개정)

      구,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위원

      (헌법재판소 1996. 10. 31.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검열은 위헌)

  13) 공연법(1961. 12. 30. 제정, 1997. 4. 10. 개정)

     가. 공연자 등록, 공연신고

     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14) 청소년보호법(1997. 3. 7. 제정) cf. 청소년 기본법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등급구분

     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다. 사실상 간행물(만화) 규제법?

   15)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1996. 12. 31. 제정) (1998. 1. 1.부터 시행)

     가. 제1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나.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비판할점) : 사실상 "정보공개 제한 법", "정보비공개 기본법"이라 할 정도로 공개예외의 범위가 너무 넓다.


3.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쟁점 (보도의 한계)

  가. 사전 제한금지 원칙 (사전검열금지)

   (1) 예외적 사전금지 허용 - 미 - 청소년보호위한 음란물 규제, 광고물규제, 계엄령하의 국가안보(1931. 미 니어 對 미네소타 판결)

   (2) "검열"의 정확한 개념 - 사법부 판결 아닌 행정공권력에 의한 사전규제를 뜻한다.

  나. 사후형사처벌가능

   (1) 처벌은 가능하나 처벌방법과 정도의 문제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도 그 하나의 기준

   (2) 미국의 경우 - 1964. 개리슨 對 루이지애나 사건이후 사실상 형사처벌소멸

  다. 대륙법계와 영, 미법계의 구별

   1) 현행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성

   2) 미국의 "뉴욕타임즈 v 설리반"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이해

     가) 미국적 특수사정 - 1964년도 미국헌법적 차원의 최초의 판결

     나) 입증책임규정(actual malice 현실적 악의, 헌법적 악의, 해의)의 중요성

   3) 편집권의 소재, 연혁에 대한이해

  라. 취재원 보호의 특권 (예, 기자보호법) 가능한가?

    가) 참고문헌 : "각국의 정보원 보호현황, 언론중재. 1989. 여름호"

    나)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8조 : "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호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기자누락

    라)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286조 (증언거부권) :기자누락, 그러나 위 제286조 1항 2호 - "직업의 비밀" 증언 거부여지

     *(생각해볼점) 따라서 현행 소송법 상으로는 기자에게 증언거부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 결코아니다. 그런데 우리 형소법이나 민소법상으로는 정작 증언거부하여도 과태료제재정도에 불과하다.

    마) 기자의 증언거부 한계에 관한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마. 언론인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대항수단

    1)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제도

    2) 행정심판 행정소송청구

    3)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입법청원시민운동

  바. "비밀, 기밀" 對 "알권리"의 상호관계

    1) 알권리의 근거조항 필요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예외가 너무 광범위하다.)

    2) 정보공개법의 구체적 근거조항의 재정비 필요성

    3) 최근 1997. 2. 20. 서울고법 특별10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에 "… 5. 18관련 미외교문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상실했으며 … 정부가 취드보유한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인만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극히 이례적인 하급심판결이다.)

    *(생각해볼 점) 내가 "알권리"를 가질 때 상대방은 당연히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가?


4. 언론으로부터 일반시민의 자유 ("국가" 對 "언론" 對 "일반시민" 3자 관계)

  가. 누구를 위한 언론 자유인가

  나. 법적 문제(언론인 측에서 이를 일반시민에 대한 언론보도 및 취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1) 형사적 문제

     가)형사책임원칙 및 한계

     나) 우리 실정법에 따른 형사상 규제조항

       첫째, 사회적 법익 책임 차원

       (1) 형법 제243조 '음화 등 반포죄' (마광수 교수사건, 장정일 소설사건, 스포츠신문 연재만화 외설논란이 그 예이다.)

       (2)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둘째, 개인적 법익 침해차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의 명예 훼손죄"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3조 "신용훼손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319조 "주거침입죄" 제329조 "절도죄"

     제347조 "사기죄" 제350조 "공갈죄" (이른바 사이비 기자에 대한 전형적인 적용 법조이다. 검찰공보 등 검찰 내부자료를 보더라도 "사이비공갈기자"라 칭하고 있다.)

     제357조 "배임수증죄" 등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뇌물죄"가 본래 공무원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자에게만 성립되는 신분범인데 반하여 "배임수증죄"는 이른바 私人 뇌물죄에 해당된다. 최근 사례로는 방송국 연예 담당 PD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처벌받은 경우가 있다.(1991. 1. 15. 대법원 90도 2257, 1991. 6. 11. 대법원 91도 688)

       셋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만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위 제307조 명예훼손죄,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

       (2) 합의의 중요성

       넷째, 형사 특별법상 대응방법

       변호사법 제78조 벌칙 조항을 통하여 "사건해결을 빙자한 브로커 언론인의 금품수수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2)민사적문제

     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구별

     나) 민사적, 사전전 구제방법

      (1)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대응 방법은 "침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과 "침해이후 사후적 대응"으로 구별할 수 있다.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 대응으로는 우리 실정법상 가처분 제도 (영미법상 "유지명령 iniunction" 제도와 비슷하다.)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 허용을 통한, 법원의 사전적 제재는 행정당국의 검열행위와 외견상 구별은 되나 우리 모두가 언제어디서나 혐오해 마지 않는 사실상의 '사전검열'과 일맥 상통하여 표현 행위의 사전 억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언론의 자유 자체를 본질적으로 위축시켜 버릴 부작용의 여지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미국 1971. 국방성 기밀문서보도사건 - 사전검열금지에 관한 판례)

      (2) 실무상으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방광고 분쟁"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근거로 허용된 사례도 있다. 파스퇴르 유업을 상대로 한 광고 분쟁 사건에서 그 경쟁 회사가 광고게재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위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광고1건에 대하여 금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허용된바 있다. (서울민사 지방법원 90카 102669호 허위 비방광고 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그리고 잡지출판물에 관한 사전금지가처분이 허용된 사례는 많다.

           그러나 광고아닌 본래적 신문기사나 예술적 표현물에 대한 가처분 허용문제는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사적, 사후적 구제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민법 제750조 이하 일련의 불법 행위 조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이 있다.

       (1) 언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될 것이나 통상 "성명권,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명예(신용)가 훼손된 경우",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로 분류된다. 

           (주의 : 전통적인 초상권 개념과 구별되어 새롭게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에 각별히 유념하자.)

       (2)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명예나 사생활 침해등의 침해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인격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로 평가되는 것인데 종전의 법원의 실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 인용액은 옹색하다 할 정도로 경미한 현실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민사법정의 위자료 인정액이 다대한 까닭은 배심원에 의한 배상액 결정등 미국의 위자료 산정 방식이 대륙법계인 우리(보전적 손해배상제도)와 크게 다른데다가, 미국의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이제는 사실상 허락되지 아니하여 민사적 손해 배상액이 곧 "형사적 처벌에 갈음하는 징벌적 역할(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볼점) 미국일부 신문사에 도입된 "옴부즈먼 제도의 미국적 배경"을 이해하는가? 본래적인 스웨덴식 사외 옴부즈먼 제도?

         *(새롭게 유의할 점) 저작권침해 (미디어오늘, 1998. 3. 4일자 "타언론 인용, 왜 한사코 감추나")

     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구별

     마) 몰래 카메라 취재의 문제점

     바) 민사적으로 특수한 구제수단

       민법 제764조가 규정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결국 원상 회복방법을 말하는데 "사죄상 교부, 사죄 광고, 취소광고, 게재금지 처분, 정정보도청구 (이것이 본래적인 정정보도 청구이다) 피해자 승소 판결을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등이 있다.

       사죄 광고 명령의 경우 종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했으나 헌법 재판소는 사죄 광고를 강요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 하여 그 위헌 결정을 내렸다.(1987. 7. 10. 헌법재판소89혼버 160호)반면, 일본 최고 재판소 태도는 아직 합헌론 쪽이다.

     사) 민사상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 행위 책임(민법 제756조, 제760조)

       불법 행위 손해배상책임 주체로서 "사용자 지위의 해당 언론사"와 "피용자 지위의 취재기자"를 공동 피고로 삼는 것이 소송 전략상 효율적이다. 

       

       기타 책임 귀속가해자로서는 구체적 침해 형태에 따라 "편집책임자, 교정자, 뉴스제공 통신사, 취재원 등"등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언론책임 추궁을 위하여서는 "취재활동단계(관측과정)-논조구성단계(방향형성과정)-기사완료단계(행위수행과정)"등 단계별 행동과정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는 경우 언론 중재절차는 그 소송 전치요건이 아니다. 언론 중재제도는 단지 개정정간법상의 반론보도 청구에 한정된 전심절차일 뿐이다.

       

       * 알아둘 판례 : 서울고법 95나 41965(1996. 9. 18.)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크레디트를 붙이거나 전재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참고 : 미 판례법상 "통신사제공기사의 면책법리"

    3) 언론특별법상 법적대응

     (1) 개정법, 반론보도청구권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나 "방송법" 제41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개정전 법률에 "정정 보도청구"라 되어 있을지언정 그 제도의 실질은 "반박권, 반론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1986. 1. 18. 85다카 1973 사건)이 제도는 해당 언론사의 허위 오보만을 전제로 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결코 아닌바,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보도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설령 그 보도가 진실일 개연성이 높더라도) 보도된 피해자 당사자에게도 "절차적으로 대등하게 반론, 반박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원에 대한 반론보도 명령 신청청구 절차는 "중재 신청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개월", "사실보도가 있은후 6개월", "피해자와 언론사간 중재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을 반드시 거친 다음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중재절차전치주의)

      * (생각해볼점) - 미국에도 이런 반론권제도가 있는가? 미국의 사회적 책임론

     (2)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성에 대하여

     (3) 추후보도 청구권

     (4)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점


5. 기타 언론으로부터 자유를 위한 법적 쟁점

  1) 무기명 기사 관행과 취재원 비닉권(秘匿權)

  2)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이의 충돌 문제

  3) 무죄추정의 대원칙(헌법 27조)과 익명보도주의

   가) 한국언론의 고질적 병폐이자 가장 못된 버릇중의 하나는 "특정사건의 취재대상자(범죄혐의자)를 익명아닌 실명으로 특정보도하고 단정보도 한다는점"이다.

   나) 관련하위법

     (1) 가사소송법 10조, 소년법 68조, 특수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신원게재금지조항"

         *(생각해볼점) 소년법의 입법정신을 아는가?

     (2)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포죄, 형사소송법 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형사소송법 198조 주의사항

     (3) 입법례 : 독,형사소송법(법원의 심리에 관한 보도의 금지) 오,언론매체법(형사재판에 대한 금지되는 영향력 행사)

    다) 무죄추정의 원칙(곧 익명보도의 원칙)

     (1) 헌법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사이비 기자론에 대하여 (사이비기자와 사이비기사 구별)

  5) 실정법 체계에 대한 언론계의 무지

  6) 언론비판론의 수용자에 대하여(사견)


6. 언론인측에서의 면책항변

  가. 형식상, 민사상 면책사유

    1)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2) 착오론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상당한 이유"

    3)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기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

    4)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5) 민사책임의 경우 형사상 항변사유 유추적용

  나. 반론권에 대한 면책사유

    1) 사실적 주장아닌 의견적 주장에는 반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면책)

    2) 공공단체공개회의 및 공개재판법정에 대한 사실기사(면책)

    3)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의 반론보도청구(면책)

    4)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상업적 광고목적의 반론보도청구(면책)

  다. 학설상 면책사유

    1) 영미법상의 사실아닌 의견에 관한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은 면책된다.

    2) 중립보도면책특권-전파자 책임에 대한 예외적 보호

       "공적인물에 대하여 책임있고 저명한 단체가 한 심각한 비난을 정확하고 사심없이 중립적으로 전파보도한 경우" (neutral reportage privilege)

    3) 사법절차의 보도에 관한 공정보도의 특권  (fair report privilege, public eye doctrine)

    4) 사생활권에 대한 면책사유(우리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 권리포기의 이론

     나) 공익의 이론(알권리하의 보도가치이론)

     다) 공적인물이론 (주의 - 공인의 범위? public offcial, public figure, public interest)

     *(생각해볼점) - 우리사회에서의 "공인"의 범위?    

  라. 구체적사례제시 (공적자료에 의거한 보도의 법적책임?)

     - 우리판례상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서로 차이있다.

    1) 수사기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인용전파보도한 경우

    2) 수사기관 공식발표 없어도 충분한 조사후 보도 경우

    3)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비공식취재 또는 과장 윤색 보도하는 경우

    4) 공적발표사실의 전파보도라도 반론보도 청구차원의 경우는 반론 권이 보장된다.

    5) 사실확인중이라는 수사기관의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기정사실로 확정 발표하는 경우

    6) 유념할 점

       "민사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주는 기준"과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면책사유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사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8. 맺음말(사견)

  가. 그렇다면 기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 전혀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말인가?

  나. 구체적 요망사항(사견)



"언론침해에 대한 대응-현행법과 보도의 한계-"(박형상;변호사)를 듣고 나서...


- 우리나라 비판 풍토의 '총체성'에 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구체적·개체적'인 비판 풍토가 개인과 언론이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공공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구체적·개체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식 법체계와 유럽식 법체계의 비교로 어느 정도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나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그 대안을 미국은 민법체계의 보상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할 때 그 대안을 찾을 때 유럽식 모델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 사전검열에 대비되어 언론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사후조치 원칙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보상조치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에 의한 피해의 대안책으로 옴부즈맨과 언론중재위원회등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상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 국가와 언론에 대한 개인 뿐만아니라 법에 있어서의 개인 역시 약자인 현실이 안타깝다. 이에 대응하여 개인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시민단체등에서 전문적·기술적 보완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강의는 언론과 관련된 법의 현실을 국가 對 언론인의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언론인·언론사업자 대 일반시민의 '언론으로부터 시민의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 언론인, 일반시민의 세 갈등주체간이 대립관계에서 살펴보면서 해석한다. 사실 언론의 문제는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 표현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이에 개인과 사회를 같이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도구가 제대로 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중 내게 하나의 고민거리로 다가온 문제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것이다. 명예훼손이 특정 개인에게 '허위'의 사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때 그것이 범죄로 인정된다는 현실이다. 엄연한 사실일 때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물론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그 기준의 작위적·총체적 해석이 우리 사회를 움츠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알아도 떳떳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하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 강사는 우리 법체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인가, 공공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개인(넓은 의미에서)의 자유를 방임하는 미국적 체계만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법체계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적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강한 민사상 보상책으로 보완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강사는 유럽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곳으로 무게를 실었지만 철저한 자유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다시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Posted by 정훈온달